(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시가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와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자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5일부터 이달 31일까지며, 점검대상은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다.
점검방법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화성시 환경지도과과 3인 1조로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와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와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 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시는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