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시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 된 9867필지로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제출사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토지세무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와 일사편리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시기간 이후에는 씨리얼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