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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전통 · 재래시장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는 관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023년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안성시 전통·재래시장 내 농축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24개의 품목으로, 소·돼지·닭고기, 기타 농축수산물 등 다소비 품목이 집중 점검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