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지난 17일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서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강릉시지회(회장 전명구)가 주최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도지회, 밀렵 감시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엽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일반울타리 등)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 중이다.
최현희 환경과장은 “불법 엽구와 밀렵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밀렵과 불법 엽구가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운반, 보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