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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봄철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단속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어업과 유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 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어업에 종사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군은 상시 발생하는 다슬기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불법 어업 야간 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4월부터 우범지역의 심야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