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은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어업경영 의욕 고취, 복지 증진을 위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1일까지로, 대상자 자격을 갖춘 어업인은 홍천군청 축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관내어업경영체 등록 및 경영인증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로 총 19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단,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금액(3,700만 원) 이상인 어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 농임업인 수당, 법인, 공무원 가족 등) 수혜자 등 특정 법령 위반 기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가 예산 초과 시에는 선착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홍천군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선발된 대상자들에게는 7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1가구당 1인에게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상품소득과 소비를 촉진하고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