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은 전년부터 시행된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025년 농지소재지(농지면적이 가장 큰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3월부터 리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16년부터 ‘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전년도 농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지에 해당(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하고,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는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대장, 포털서비스맵 등을 활용하여 기준연도에 농지 이용 형태를 증명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단가가 기존보다 ha당 논․밭진흥 9~10만원, 논진흥 8~9만원, 밭비진흥 16~36만원으로 증액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원활한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직불금을 신청할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읍․면 산업부서)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농관원철원사무소)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의 경우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묘지, 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포장 등)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되며,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이 합산되어 감액 지급된다.
철원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익직불제 홍보 강화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업경영정보 변경발생 시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 변경 신고, 지급대상 농지 등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 신청 농가는 5~6월 등록증을 교부받고, 필지 등에 수정․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변경해야 추후 감액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