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약 4억 4천만 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 9천 1백여 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의 약 5%(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정기분은 2024년 하반기(7. 1.∼12. 31.) 사용분에 부과되며, 연납하는 경우 2024년 하반기에 더해 2025년 상반기(1. 1.∼6. 30.) 사용분이 함께 부과된다. 기간 내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된다.
3월 연납 신청은 3월 31일까지 시청 6층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가상계좌·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3월에 연납하시고 5%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