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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일시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2025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 대상을 정기돌봄 이용 아동에서 일시돌봄 이용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시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나, 시는 2023년 6월부터 자체 재원으로 정기돌봄 이용 아동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5년부터는 일시돌봄 이용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 이용료 외 프로그램비, 급·간식비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동시간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시돌봄 이용은 당일 등록·종결이 원칙이지만, 보호자의 질병, 수술 또는 출산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 따라 5일 이내 연속 이용이 가능하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원주시 아동돌봄 플랫폼 ‘원주아이온돌봄’을 통해 관내 센터 7곳의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