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 철원군은 오는 5월 16일까지 동물병원 운영 실태점검 기간 동안 진료비 게시 여부 와 의약품 취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11종→20종)로 신속한 제도 정착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진료비용 게시방법과 게시내용을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및 지도를 추진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 개선 및 중대위반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동물의료의 경각심 고취와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