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신청 대상자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 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 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다.
또한, 신청 대상자는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 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 원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31일까지로,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은 홍천군청 축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은 어가 단위로 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또는 수산정보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대상 어업인과 어선원께서는 꼭 기간 내 신청해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