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치매안심센터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홀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105명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 자격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함께 제출서류 목록이 우편 발송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이며, 가구원 수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방문 외에도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 초과나 연락 두절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조사 결과는 7월 첫째 주에 개별 우편 안내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매치료 관련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