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43,144건, 17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 증가한 수치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납부 및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스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납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