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옹진군은 2025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25,214건에 대해 11억4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량으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다만, 올해 1월·3월 연납 차량은 제외되고,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출타 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 등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메세지 발송,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