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은 올해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을 맞아 철원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건에 대해 20여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50%)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과세표준을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신청자는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철원군은 정기분 재산세 세원을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군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