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판매하여 차액을 수취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차액을 현금화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용도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추진했으며, 군포시 관내 소비쿠폰 사용처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경기도는 부정유통 신고센터(031-8008-0551)를 운영하는 한편 도-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받고 있으며, 군포시는 의심가맹점 조사 및 부정유통 단속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된 접수를 처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수사를 의뢰하여 부정 유통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는 또한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후 위반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 빈도가 높은 유형(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등록 가맹점, 지역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포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민생 경제회복 및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단속 기간은 7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