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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하늘 위의 무법자’ 허가 없이 날아다니는 드론,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1166건...과태료 총 15억 7350만원 달해

손명수 의원 “드론 산업 진흥과 안전 확보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된 건이 116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복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나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항공안전과 시민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년 101건, 21년 129건, 22년 174건, 23년 376건, 24년 386건으로 ▲2021년 전년 대비 약 27.7% 증가, ▲2022년에는 약 34.9% 증가하며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16.1% 급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4년에도 소폭이지만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행금지구역에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여 적발된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5마일)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적발된 ‘관제권 위반’이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등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민감 지역에서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어, 무허가 드론 운용이 시민 안전과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년 1억 550만원, ’21년 1억2900만원, ‘22년 1억8070만원, ’23년 5억6480만원, ‘24년 5억9350만원으로 총 15억7350만원에 달했다.

매년 적발 건수와 부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태료 중심의 제재 수단으로는 실효성 있는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드론이 점점 더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사전 교육, 사용자 등록제 강화,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드론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단속 시스템은 사후 적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무허가 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손 의원은 “드론 산업 진흥과 안전 확보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