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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이 의원의 인천 장년층 일자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원안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