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은 지난 17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부터 7년간 홍천군 개별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해 온 ㈜중앙감정평가법인 김 운 감정평가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 운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민원 해소에도 적극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3,353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작업을 거쳐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의 심의가 이뤄졌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되고,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다.
홍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