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026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 참여 신청접수’를 오는 29일까지 군청에서 실시한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2명 증가한 1인당 6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주(고용인)는 면적별 신청 인원 기준 충족 시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체류 기간은 8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은 체류 기간 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초청인인 결혼이민자와 고용인(농가주), 피초청인(계절근로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공고 제2025-1853호)을 참조하거나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규춘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