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관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대상시설이 아닌 카페, 음식점, 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향후 보행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치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주저하던 자영업자의 상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용환 의원은 “출입문턱이 어떤 이에게는 넘기 쉬운 허들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한다”며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 모두의 문턱이 평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