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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 “백석 Y-CITY 개발수익률 21.19% 확인...초과이익 868억 원 환수 절실”

고양시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 요진 측 제시안(2.91%)과 큰 격차 드러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사는 “물적분할 승계금액이 아닌 1998년 실제 취득원가(692억 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 2,932억 원의 비용을 조정(삭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요진 Y-CITY 도시개발에서 요진의 토지 원가는 LH에서 취득한 643억 원과 이자 등을 계상한 차입 원가인 49억 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요진 측이 주장하는 3,330억은 Y-CITY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용역사의 원가 산정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라며, “만일 요진의 주장과 같은 원가 산정이 인정된다면 사업자는 물적분할이라는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 원가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시정질문 당시 이동환 시장은 ‘업무빌딩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산이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용역 결과는 현시점에서도 충분히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정산 근거 마련이 가능함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진 측 주장(2.91%)과 검증 결과(21.19%)의 괴리가 18%p 이상 벌어진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고양시가 주도권을 쥐고 868억 원의 공공기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홍열 의원은 요진 측이 이미 기부채납을 약속한 업무빌딩 등 이행을 게을리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온 이력 등을 볼 때, 이번 검증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고양시는 우선 요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결렬 시 2026년 2월 본격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임 의원은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해 초과 이익 환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당사자로서 이번 용역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 감회가 남다르다”라면서, “관련 용역을 끌어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챙겨오고 있기에, 이번에 밝혀낸 환수금 868억 원에 대해 향후 협상과 소송 과정에서 단 1원의 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