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행주·대덕·행신1·2·3·4)은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선ENT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산지전용 문제와 이에 대한 고양시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공식 문서에 근거하지 않은 시장의 발언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선ENT는 2007년 폐기물 처리시설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년 내 허가 기준 준수’라는 조건부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음에도, 일반적인 사업 정리 절차와 달리 복구계획서 제출만을 반복하며 불법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체는 2009년 1차 복구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2차·3차 복구계획서를 제출했고, 2021년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복구를 이행하겠다는 제4차 5단계 복구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복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을 전후로 드러난 행정의 모순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체는 2023년 말까지 특정 단계의 산지 복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에 제출했을 뿐, 복구 기간 단축이나 전체 면적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은 제275회 고양특례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업체가 당초 계획보다 복구 기간을 단축해 2023년 안으로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하는 9,468㎡를 복구하고,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잔여 면적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산지복구계획을 2023년 5월 19일 제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문으로 제출된 사실이 없는 내용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처럼 발언된 것”이라며 “행정 수장의 발언은 곧 행정의 기록이자 책임인데,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입장을 공식 답변으로 전달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시장 답변에서는 매주 현장 점검을 통해 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지만, 2025년 말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전체 5단계 중 3단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체의 공문 내용, 시장의 공식 답변, 실제 현장 상황이 서로 전혀 맞지 않는 명백한 행정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이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행정지도 수준의 대응에 머물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과 책임 추궁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에 대해 ▲인선ENT의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시행 ▲복구계획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원상복구 명령·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적용 ▲복구 진행 상황의 공개와 시민 대상 투명한 보고 체계 마련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산지관리 및 폐기물처리업체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고양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