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아산·구미·진주시는 오는 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곳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아산·구미·진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지만, 면적 요건에 미달하여 대도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30만 이상 도시 중 어느 곳도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현행법에 4개 시는 2022년 10월 자치단체 업무 협약을 맺어 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4개 지자체 공동 포럼을 통해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 의식 고양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