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연간 총세액의 4.6%를 할인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해 온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순부터 공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 정기분에 맞춰 원래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후 환급되며,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납부 이력이 승계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