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오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6 및 저공해차량 등 제외)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상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