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세무과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기간을 맞아, 독촉 기한이 경과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대상은 총 22,126명이며, 체납액은 약 220억 원 규모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체납고지서를 수령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및 보험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며,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가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