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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부패 예방의 첫 걸음은 `공익신고`

11~12일 공직자 대상으로 청렴특별교육

  • 등록 2017.09.12 19:44:05
수원시, 부패 예방의 첫 걸음은 _공익신고_.jpg
11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모습.
[중앙뉴스타임스=권정숙 기자]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 수원시가 11~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연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에서 정해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수는 "공익신고는 적발, 처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 라고 말했다.

이틀에 걸쳐 이뤄진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은 정해숙 교수(11일)와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장(12일) 강연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라며 "주변 사람 모두가 예비 신고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잘못된 행위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고 공익신고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장도 "공익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면서 "파견근로자·기간제 근로자·하청업체 직원·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은 비밀보장" 이라며 "내부공익신고자는 특별 보호조치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 주체도 처벌받는다" 고 설명했다.

정해숙 교수는 "2016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고 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51.6%에 이르렀지만 공무원은 4.6%에 그쳤다" 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직자들이 범하기 쉬운 자기 합리화` 로 `남들도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 `이건 순수한 친절과 우정의 표시인데…` , `선물, 편익을 주고받는다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 `단순한 선물까지 거절한다면 그건 제공하는 분에게 무례를 범하는 거야…` 등을 들었다.

정 교수는 이어 "청렴한 조직을 만들려면 기관장의 청렴 의지가 조직 내에 전파되고, 청렴이 제도화돼야 한다" 면서 "또 적절한 윤리 강령이 있어야 하고 내부 이의제기를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공익신고제도와 청탁금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