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에서는 7월 한달 간 2020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에 건축물전체 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 부과된다.
단,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군청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의 경우 20%, 미납부의 경우 일 0.025%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에 납부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