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수)

  • 맑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2.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5.6℃
  • 구름조금울산 15.1℃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6.8℃
  • 맑음고창 14.8℃
  • 구름많음제주 18.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양평군,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 91억원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에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3천여 건에 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 가격 상승, 건축물 신·증축 등의 요인으로 작년 대비 약 8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CD/ATM기, 전자납부제도,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양평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