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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 등록 2017.11.19 13:17:33
1-1 화성시청 전경.jpg
▲ 화성시청
【 화성=중앙뉴스타임스 】윤혜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가 실시하며, 필요시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제3자에 의해 사실조사가 요청된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ㆍ면ㆍ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