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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12월 1일부터, 단계별로 1회용품 제공 규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에서는 이는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의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3단계 격상 시에는 모든 고객에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1회용 컵 등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지며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