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이번 열람대상인 개별주택은 8541호, 공동주택은 7만5559호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5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