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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은 지난 18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도민촉진단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본 행사는 김기호 도민촉진단 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박재용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장의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명예단장의 주제발제와 더불어 정용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이재근 변호사,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등 편의법’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낮은 턱과 계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이동약자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을 제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은 “이번 도민촉진단 토론회를 통해 음식점과 편의점 같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더 나아가 이동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명예단장은 “현행 입법에고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다시 면적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이동약자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면적 및 건축 시기에 불구하고 최소한 휠체어 출입이라도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용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 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추후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소규모공중이용시설의 바닥면적 폐지 및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근 변호사는 “이번 입법 예고 진행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 법령 개정 시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안적 조치가 필요하고, 예외적인 사항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기존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제안했다. 소규모시설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 고용과 건강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령이 개정되길 바라며 장애인단체에서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과 공중시설 접근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시설의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