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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소년 사건 대상 ‘회복적경찰활동’의 이해 관련 기고

 

(중앙뉴스타임스 = 김수진 기자) “경찰관이 왜 가해학생 편을 드는겁니까?”, “대화로 풀면, 사건 접수는 취소되는 것인가요?” 등의 물음은 소년 사건 대상 ‘회복적경찰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회복적경찰활동’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기관과 함께 중립적인 태도로 관련 학생 간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주력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대답한다.


‘회복적경찰활동’이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이나 규범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거의 응보적 정의에서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 회복, 관계 회복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019년 인천경찰청 유일 ‘회복적경찰활동’ 시범관서 운영 (4건)을 시작으로 2020년 전국 최초 ‘회복적경찰활동’ 우수관서에 선정되는 등 소년 사건(학교폭력 등) 대상 2020년 40건, 2021년 34건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현재도 10건 넘게 진행 중이다.


소년 사건 대상 ‘회복적경찰활동’은 가·피해학생 간 대화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인데, 모든 사안이 대화 모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중 혹은 관련 학생들의 참여 의사에 따라 대화 전문기관과 함께 회복적 대화모임의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관련학생 상호 간 동의와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검토 후 전문기관, 담당경찰관 주관 하에 개인 사전 모임을 통해 입장을 파악 후, 본 모임 때 전문가의 중립적인 대화 진행 하에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시작으로 관련학생 간 사안 발생 전 부터 있었던 짧게는 하루 이틀 전, 길게는 2~3년 전부터 발생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이 과정에서 관련학생들은 상대방의 몰랐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2시간, 길게는 5~6시간 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화 모임 중 대화도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하다.


담당경찰관으로서 소년 사건 대상 ‘회복적경찰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 모임의 마지막에 작성하는 관련 학생 간의 다짐이자 재범 방지 차원에서 작성하는 ‘약속이행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찰관,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약속이행문의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아닌 관련 학생 간 대화를 통해 ‘약속이행문’의 문구도 직접 작성한다. 당사자 간의 약속인 셈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화 모임이 끝나고, 2~4주 정도가 지난 뒤 담당경찰관이 관련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약속이행문’을 잘지키고 있는지, 대화 모임 이후에 보복 행위나 재범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까지 진행하여 재범 방지에 주력하다보니 ‘회복적경찰활동’을 실시한 가해학생들의 재범률이 낮다.


이처럼 소년 사건 대상 ‘회복적경찰활동’은 관련 학생 대상 선도·보호 조치 뿐만 아니라 상호 대화를 통해 피해 회복, 관련학생 간 관계 개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 당사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 설문 결과, 피해자의 90%, 가해자의 92%가 ‘회복적경찰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