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오산시, 22년 정기분 주민세 9만6000여건 10억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오산시는 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96,600여건,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22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됐다. 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1년에 한번 내야 하는 세금이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위택스·가상계좌·지방세ARS(☏1588-6074)·인터넷 지로·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