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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공항 소음,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야한다

소음피해 주민들, 관련 법안 없는 탓 매번 소송을 거쳐 보상받아
국가 한 번도 국민 상대로 승소한 적 없으나 아직 관련 법안 없어
군 소음법 생기면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 소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소음법’이란 민간공항에는 있으나 군 공항에는 없는 소음피해 관련 법안을 말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수원에서 이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여기 참가자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및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민간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매번 국가 소송을 거쳐야한다.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5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를 메울 수 있는 길은 어려운 소송을 거치는 길뿐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12건이 있었고, 소송참여 인원은 125만 명에 달했으며, 피해배상 금액은 8천억 원에 이르렀다.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피해자의 피로감도 그렇거니와, 국가 혈세도 마구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탓에 피해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다. 그나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주민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이다.


해당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500번 소송에서 한 번도 못 이겼으면 입법을 해서 소송 없이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시설 관련 소음 피해 법안이 없는 탓에, 국가가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소송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발의된 ‘군 소음법’에 의하면, 국방부가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여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금을 매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