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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영진 의원 “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 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 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 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 원으로 전년(1100억 원) 대비 75.6% 늘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줄여서 세액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성실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명으로 전년(118명) 대비 8명 늘었다. 같은기간 부과 가산세는 1089억 원에서 986억 원으로 9.5% 감소했다.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2022년 49명, 지난해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가산세액은 1081억 원에서 1187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외에 양도세 가산세는 지난해 1688억 원을 기록해 전년(1124억 원) 대비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이용해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불성실 혐의 납세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