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두천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게 지원된다. 또한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는 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부터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