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4일 건설 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1일까지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본 교육은 건사협에서 주관하며 일반건설기계 조종사와 하역 건설 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각각 09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포함되는 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건사협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3월 2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만일 건설 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적발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건설 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안전교육이 평창군에서 실시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