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일)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0.7℃
  • 구름조금대구 2.9℃
  • 맑음울산 2.4℃
  • 비 또는 눈광주 3.5℃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6℃
  • 흐림제주 8.9℃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관리계획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 마련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유재광 의원은“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