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16,51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미추홀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1%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