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옹진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한 인천시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14개 항목) 외에, 옹진군은 다수의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보험 보장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익사사고 사망(1천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2천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2천만원 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1천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1백만원)를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개물림사고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10만원) ▲화상수술비(30만원)이 추가되어 다양한 피해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주소지가 옹진군이라면, 이후 타 지역으로 이주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문경복 군수는 “기존 인천시민안전보험 외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