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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 소유될 뻔한 공유재산, 고양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막아냈다

법률적 지원 없이 1심·2심 대법원 최종심까지 승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소속 공무원이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을 개인이‘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변호사 등 법률적 지원 없이 공무원의 끈기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해 이뤄냈다.

 

이 사건은 미등기 공유재산 도로(덕양구 도내동 858-1 1759㎡)에 대한 것으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국가를 대리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해당 도로는 소송 과정 중 LH가 공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한 곳으로, 이번 승소로 최소 공탁금 6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가 재산을 지켜냈다.

 

조상 땅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3심까지 진행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가족 관계와 토지 소유 이력에 대한 중요 자료를 찾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선대와 사정명의인 간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민법' 등 법전을 직접 살펴보고 판례를 수집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법률적 지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공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지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