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5월 12일, 13일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시설물 조사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 12월부터 이틀간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부터 고양시청 누리집 내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을 통해 채용된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시설물 조사 방법 등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확인, 미사용 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개인(법인) 소유 지분 160㎡ 이상의 시설물이며,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대상 기간 중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