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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도우미 운영

수원 등 8개시…올해 도우미 40명 활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올해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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