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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당 안민석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등 국정과제 법안 5건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1대 국회 개원한 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또 더불어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지원 특별법 등 네 건을 함께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시국회를 위해 매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회기 중 법률안 심사 본회의를 정기회의 경우 4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70년간 남북 북단과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돼 온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교육계의 숙원사업으로 정권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개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안’은 선진국형 스포츠 복지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하도록 해 체육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통과된 문화예술인 고용보험제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법안이다. 

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민의대로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국정과제 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