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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원욱, 전월세 임대차계약 '최대 6년 보장' 법안 발의

전월세 차임 증액 상한율 '기준금리+3%p'로 못박아
신규임대차 계약시에도 이전 차임 기준 상한율 적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고 증액상한율을 '기준금리+3%포인트(p)'로 못박아 임차인의 권한을 확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월세 차임 증액청구시 상한율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명시했다.

또한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토록 해 임대료 급등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며 "초중고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서 최소한 6년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배, 김영주, 김원이, 김회재, 노웅래, 문진석, 민병덕, 박영순, 서삼석, 양기대,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규민, 임호선, 정필모, 한정애, 황운하 등(가나다 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