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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칠승 의원, EBS 2TV 의무 재송신법 발의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담당하는 EBS 2TV 채널, 유료방송마다 채널 뒤죽박죽
'방송법'에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EBS 2TV와 같은 지상파다채널방송(MMS:Multi-Mode-Service)을 의무 재송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예로 EBS 2TV가 있으며, 사교육 경감과 무료 보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2월 시범서비스로 시작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대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2TV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EBS 2TV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후 순번 채널에 각각 다르게 편성돼 채널을 찾으려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 KT 971번 △SK브로드밴드 204번 △LG유플러스 231번 △LG헬로비전 271번 △티브로드 183번 △딜라이브 221번 △CMB 106번 △현대 HCN 337번 등이다.

또한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별도의 안테나를 연결해야 시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EBS 2TV는 대표적인 지상파다채널방송으로 사교육 경감은 물론 이번 코로나19에서 비대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입법 미비로 의무 재송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자연·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 시청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만큼 EBS 2TV를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하여 EBS 2TV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