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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횡성군, 영세사업자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횡성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들의 경영 부담 완화,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실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하며 횡성군 소재 10인 미만인 사업장 중에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